괌의 교통규칙

  • 괌은 우측통행・좌핸들 입니다.
  • 빨간불에도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주위를 살피고 천천히 우회전 하십시오.
    ※「No Right Turn on Red」 표시가 있는 경우와 우회전 전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에는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 속도 제한은 35마일(56km/h)이지만 장소에 따라 25마일, 15마일인 곳이 있습니다.
  • 정차 중인 스쿨버스 옆을 지나는 것은 반대 차선을 포함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전방에 정차해 스톱 사인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정지해 스쿨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 일시정지 시 정지선을 지나 정차하거나 도로에 차량 앞부분이 튀어 나오게 정지하는 것은 폭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괌의 도로는 산호사가 섞여 있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나 우천 시에는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노란선으로 표시된 중앙 차선은 U턴, 좌회전 전용 차선입니다. 주행차선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차량 내에 개봉된 주류가 있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마신 경우라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12년 3월말부터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주행 중은 물론 신호 대기, 교통 정체 등의 정차 중에도 금지입니다.
    ●긴급 시 경찰이나 소방대 등에 연락하는 경우, 핸즈프리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한 경우의 사용은 법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반자(초범) $100 이상의 벌금. 재범 $500 이상의 벌금.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1,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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