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예약

Insurance & Coverage

보험 보상

표시된 요금은 내일 출발 기준입니다. 실제 요금은 이용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보험, 보상제도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 대여약관을 위반한 사고 및 사용, 도난으로 인한 손해, 경찰의 사고 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는 모두 고객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여 요금에 포함된 보험

렌터카 대여 요금에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 손해배상보험(LP)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LP)

대인 1인 한도액 $100,000
1 사고 한도액 $300,000
대물 1 사고 한도액 $50,000

대여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보장

괌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괌은 교통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두면 안심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량 손해보상제도(CDW)

사고 등으로 렌터카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 수리비(한도액 $50,000)가 최대 $1,000(면책금액)까지 보상됩니다. (차량 간 충돌사고에 한하며, 양측 모두 운전자가 있는 경우)

보험 가입료
AS / A class $ / 24시간
RV / F / W / LA class $ / 24시간

※경찰의 사고 증명이 있는 사고만 해당.
※차량 수리요금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면책금액 이하이므로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CDW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위험한 운전, 음주운전,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의 사용 등
  2. 운전 중 물체 충돌, 렌터카 방치 등 새로운 피해 발생
  3. 과실로 인해 차량이 전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도난 차량
  5. 사고 보고 불이행
  6. 충돌 차량 번호판 미취득 불이행, 자동차 검사 만료
  7. 사고를 낸 상대방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8. 음주, 불법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경우

면책보상제도 (ZDW)

자차량 손해보상제도(CDW)에 가입한 고객님의 추가 보상제도입니다. 차량보험의 면책 $1,000이 면제됩니다.

보험 가입비 $ / 24시간

※자차량 손해보상제도(CDW)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영업 보상 제도(NOC)

이 제도에 가입하시면, 만일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영업 보상금(NOC)이 면제됩니다.

보험 가입비 $ / 24시간

영업 보상 제도(NOC) 안내

만약 렌터카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상 정도나 수리 기간에 관계 없이 영업 보상의 일부로 아래의 영업 보상 금액(NOC)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량 주행이 가능하고 다음 고객에게 대여가 가능한 상태인 경우 $250
차량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고객에게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00

사고처리법무수수료 안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사고처리법무수수료 $150이 발생합니다.

사고 또는 손해 발생 시 경찰 신고, 관련 기관(보험사, 수리업체)에 증명서 발급 및 처리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보험보장제도 유의사항

보험보상제도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 대여약관을 위반한 사고 및 사용, 도난으로 인한 손해,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의 손해는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 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위험한 운전, 음주운전,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의 사용 등
  2. 유리창의 손상
  3. 자동차의 도난, 악의적인 파괴 행위, 도난품
  4.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및 손상
  5.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 ($100)
  6. 차량 손상의 규모에 관계 없이 반납 시 새로운 흠집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 사고 처리 수수료($150)가 발생합니다
  7. 사고 시의 견인 비용
  8.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 도망친 경우
  9. 타이어, 휠, 휠 커버, 열쇠의 손상, 분실 및 그에 따른 서비스료
  10.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사고처리번호가 없는) 사고 또는 손상
  1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손상

자차량 손해보상제도/CDW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위험한 운전, 음주운전,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의 사용 등
  2. 운전 중 물체 충돌, 렌터카 방치 등 새로운 피해 발생
  3. 과실로 인해 차량이 전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도난 차량
  5. 사고 보고 불이행
  6. 충돌 차량 번호판 미취득 불이행, 자동차 검사 만료
  7. 사고를 낸 상대방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8. 음주, 불법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경우